파주시체육회가 징계기간이 만료한 종목단체장의 복귀 후에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징계가 끝나 정상 복귀한 회장을 두고 ‘궐위’를 주장하며 단체 운영권을 박탈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체육계 내부에서는 행정권 남용이라는 지적과 함께 법적 공방이 격화될 전망이다.
파주시스포츠공정위원회 ‘제명’처분이 자격정지 3개월로 ‘감경’
이번 사태는 파주시체육회 김종훈 회장과 파주시씨름협회 배수용 회장 사이의 파주시체육회 행정 운영을 놓고 감정 섞인 언사가 증폭되어 왔다. 이에대해 파주시스포츠공정위원회는 파주시체육회가 배수용 회장에 대해 징계 요청에 대해 ‘제명’이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배 회장은 경기도스포츠공정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 결과 ‘자격정지 3개월’로 수위가 크게 낮아졌다. 해당 자격정지 기간은 지난 2월 25일 자로 만료되었다.
‘60일 궐위’ 해석 두고 법리 해석 공방
파주시체육회는 징계 기간이 만료한 그 다음날인 2월 26일 이사회를 열고 씨름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체육회가 내세운 근거는 정관 제8조 제1항 제2호 ‘60일 이상의 회원 단체장의 궐위 또는 사고’이다. 자격정지 3개월 동안 회장직이 비어 있었으므로 관리단체 지정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논리다.
그러나 씨름협회와 법조계의 판단은 다르다. 자격정지는 ‘일시적인 결격사유’일 뿐 임기 자체가 사라지는 ‘궐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파주시체육회 정관 제29조는 ‘징계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 사유자로 규정하고 있다. 즉, 26일 0시부로 징계가 끝난 배 회장은 결격사유가 없는 적법한 회장이며, 복귀 공문까지 발송한 상태에서 단체를 관리대상으로 묶는 것은 절차상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상급 기관 결정 무력화 논란... 법적 대응 예고
또한 경기도스포츠공정위원회가 ‘제명’을 ‘자격정지’로 감경한 것은 배 회장의 회장직 유지를 보장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이를 무시하고 관리단체 지정을 통해 회장을 새로 선출하겠다는 파주시체육회의 방침은 사실상 상급 기관의 결정을 무시하는 조치이고, 이중처벌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대한체육회가 공정한 스포츠를 위해 설립한 사법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법조계의 우려
우선 자격정지 종료로 회장이 복귀했음에도 ‘궐위’라는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해 파주시체육회 이사회의에 의결한 것은 절차적 하자라는 지적이다. ‘궐위’는 자리가 비어 있음을 뜻하는데 징계가 끝난 회장이 직무복귀 의사를 밝혔는데 ‘궐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자격정지’는 ‘궐위’가 아님에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씨름협회의 자치권을 박탈하려 하는 것은 내용적인 하자라는 것이다. 또한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단체의 자치권은 최대한 존종되어야 하며 관리단체 지정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직무대행체제로 해결가능한 ‘일시적 사고(자격정지)를 이유로 관리단체를 지정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체육회에서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사고단체로 지정하여 씨름협회가 활동을 제한하고 예산을 삭감조치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리단체 지정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배수용 회장은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이번 관리단체 지정 의결에 대해서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파주시체육회 내의 갈등이 종목단체의 자율성 침해와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면서 파주시 체육계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기석 기자 koks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