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반기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총 1,506대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1월 24일부터 신청

    • 파주시는 전기자동차 구매 시 일부 금액을 지원하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전기차 보급 확대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올해 218억 원 투입해 전기자동차 1,506대의 구매를 지원한다.

      차종별로 승용차 1,000, 화물차 500, 승합차 6대이며, 지원 금액은 전기승용차 기준 최대 1,064만 원, 전기화물차는 소형 기준 최대 2,325만 원이며, 차량의 성능과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지원 대상은 지원 신청일 기준 60일 이상 계속하여 파주시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개인(개인 사업자) 및 법인이다. 지원금은 출고와 등록순으로 지급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10일 이내 출고되지 않으면 대상자 지정이 취소된다.

      상반기 신청 기간은 124일부터 630일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전기자동차 구매자가 판매점을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구매지원 신청서를 판매점에 제출하면 판매점에서 지원금 신청 및 차량 출고를 진행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전기차 보급 확대는 파주시가 목표로 하는 기본에너지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단계라며, “파주시는 시민들이 에너지 전환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사업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파주시 민원콜센터(031-940-4114) 또는 기업지원과(031-940-8465)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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