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에 거주하는 24세 청년이라면 분기마다 25만원씩 받을 수 있는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이 시작된다.
파주시는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2026년 3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이다. 최근 3년 이상 계속 경기도에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번 3분기 대상자는 2001년 7월 2일부터 2002년 7월 1일 사이에 태어난 청년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분기별 25만원씩, 1년에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를 첨부하면 분기 지급액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3분기 지급은 10월 20일부터 경기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이뤄질 예정이다. 지급된 금액은 지급일로부터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파주시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경기도 전역은 물론 온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청년들의 자기계발이나 취업 준비에도 활용할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신청일 기준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거나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 분기 신청 당시 자동 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주소 등 개인정보에 변경 사항이 있다면 신청 기간 내 반드시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처음 신청하는 청년은 자동 신청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신청부터 직접 접수해야 하며, 이후에도 자동 신청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매 분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역화폐 지급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3, 8665)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