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올해 상반기 토지 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122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공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는다.
파주시는 9월 1일부터 22일까지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제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파주시 부동산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파주시청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서를 통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의견제출서는 파주시청 부동산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 특성과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 등을 다시 확인해 가격의 적정성과 균형 여부를 검토한다. 이후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29일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각종 행정과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기간 내 확인이 필요하다.
김진아 파주시 부동산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행정자료”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하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