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출자·출연기관인
파주시자원봉사센터의 나상배 센터장이 최근 직장 내 괴롭힘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시 감사관실 조사를 받은 뒤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파주시 및 자원봉사센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시는 나 센터장의 복무태도와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내부 직원과 당사자를 대상으로 실질 조사를 진행했다.
파주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나 센터장에 대해 대기발령 결정을 내렸다.
나 센터장은 평소 권위적인 조직 운영과 부적절한 지시, 갑질 등으로 내부 구성원들의 거센 반발을 사 왔다. 여기에 공직선거법 위반 정황까지 추가로 불거지며 감사관실의 집중 조사를 받게 됐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갑질 등 복무태도와 별개로 '정치운동 금지 위반' 혐의가 저촉될 경우, 징계 수위에 따라 최고 단계인 해임이나 파면 조치까지 가능한 사안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7조의6은 공무원 및 지자체 지원 단체장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한 당내 경선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중징계 위기에 처하자 나 센터장은 9월 중 사퇴 희망 의사를 담은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현재 최종 수리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34년간 교직에 몸담은 교장 출신이자 자원봉사센터장 스포츠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 주요 직책을 겸임해온 나 센터장이 갑질과 선거법 위반 의혹에 휘말려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물러나게 되면서, 지역 사회와 봉사단체 내부의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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