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재산세 잊지 마세요”…파주시, 22만건·887억 원 부과
    • 30일까지 납부해야…추석과 기간 겹쳐 ‘미리 납부’ 당부

    • 이번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파주시 내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올해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11억 원(1.28%) 늘었다. 개별공시지가 상승과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신축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 CD·ATM, 가상계좌,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ARS(1422-11)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추석 연휴와 납부 기간이 겹치는 만큼 마감일에는 금융기관과 온라인 납부 시스템 이용이 몰릴 수 있어 가급적 미리 납부하는 것이 좋다.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파주시는 시 누리집과 SNS, 공동주택 승강기 게시, 도로변 현수막 등을 활용해 납부 기간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 내 꼭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세정과(031-940-8711)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 #파주시 #재산세 #9월재산세 #재산세납부 #887억원 #세정과 #시민연합신문
    Copyrights ⓒ 시민연합신문 & www.pajuilbo.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시민연합신문로고

시민연합신문(주) 대표자명: 고기석 | 제호: 고양파주시민연합뉴스 | 주소: (10923)파주시 문화로 32 창은빌딩 3층 |
신문등록번호:경기 다 00578호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경기,아50971 | 신문등록일자 : 2000년 3월 27일 | 창간일 2000년 4월 26일
발행인 : 고기석, 편집인 고기석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귀섭 | 대표전화 : 031)944-2800 | FAX : 031)941-0999 | 이메일 : koks7@daum.net
"본 사이트의 기사를 무단으로 도용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