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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제보된 만 5세의 처방전 |
파주 운정지역 소재 대형 쇼핑몰 내 소아청소년과에서 만 5세 아동에게 12세 미만 투여 금지 및 병용금기로 지정된 의약품인 ‘코대원정’이 처방됐다는 제보가 접수돼 보건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소아 의약품 처방 안전성에 대한 보건당국의 엄정한 검증이 요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품목 허가사항에 따르면,
코대원정은 ‘12세 미만의 소아’를 투여하지 말아야 할 대상(투여금기)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소아 용법 역시 12세 이상부터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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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 기자의 심사평가원 질의 요청에 의한 답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역시 본지의 공식 질의에 대해 식약처 고시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고시번호 20180088)을 근거로 “코대원정은 12세 미만 병용금기 약품에 해당한다”고 공식 답변했다.
본지가 확보한 처방전에 따르면, 해당 아동은 지난 5월 24일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코대원정’ 1정을 1회 0.8333정씩 1일 3회, 총 5일간 투약하도록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 해당 처방의 위법성이나 적정성 여부는 보건당국의 최종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처방 당시 아동의 중증도 및 건강 상태, 의사의 의학적 판단, 대체 치료제 존재 여부 및 조제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아이 기침 소리에 가슴 철렁”…오로지 병원·약국만 의지하는 부모들
환절기 조석으로 기온차가 심해지면 어린 유아들은 열이 나고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쉽게 악화된다. 아이가 아프면 부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 시민과 보호자들은 의약품의 성분이나 연령별 주의사항, 부작용 위험을 직접 감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롯이 병원과 약국의 전문적인 판단에 의지해 약을 투약할 수밖에 없다.
특히 지역 사회에서는 '빠른 치유'나 '효과가 좋은 병원'에 대한 정보가 부모들 사이에서 빠르게 공유되는 경향이 있다. 만약 환자의 빠른 증상 완화를 위해 연령 제한 약제가 신중한 검토 없이 지속적으로 처방되어 온 것이라면 이는 단순한 개별 사례를 넘어선다. 보건당국이 조속히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철저한 조사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 “병원 데스크 메모 전달·약국 수차례 통화 시도”…취재진의 지속적인 입장 확인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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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병원 지속적인 의료진 통화요청 |
본지는 이번 사안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해당 의료기관 및 약국의 입장을 듣기 위해 다각도로 직접 취재를 시도했다.
해당 의료기관과의 통화를 위해 병원 데스크를 통해 담당 의료진에게 취재 메모를 여러차례 전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입장을 요청했으나, 기사 작성 시점까지 의료진의 답변이나 공식 통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처방전이 조제된 해당 대형 약국에 대한 취재 역시 난항을 겪었다. 일반적으로 시민들은 내복약 등에 의문이 생기면 약국으로 전화해 문의하곤 한다.
그러나 포털사이트(네이버) 등에 등록된 해당 대형 약국의 대표 번호로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음에도 통화 신호만 갈 뿐, 끝내 연결되지 않았다. 본지는 취재의 정확성을 위해 이러한 취재 과정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
지역 약학 전문가들은 “소아 환자에게 연령 제한 의약품이나 병용금기 성분이 처방된 경우, 약국 현장에서는 처방 의료기관에 사전 확인(처방전 문의)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인 안전 절차”라고 조언했다. 이에 따라 조제 과정에서 이 같은 확인 절차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에 대해서도 보건당국의 엄정한 확인이 요구된다.
■ 보건당국의 철저한 조사 강력 촉구…본지, 지속적 집중 보도 예정
어린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본지는 보건당국이 이번 처방 및 조제 경위에 대해 미흡함 없이 철저하고 엄정하게 조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현재 파주시 운정보건소는 해당 제보 건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본지는 운정보건소의 조사 결과는 물론,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의 공식 입장이 확인되는 대로 후속 보도를 이어갈 것이며, 소아 의약품 처방·조제 안전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집중 취재 및 보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