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 “주민 뜻이 옳다는 것, 법원이 확인”
    •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 예비비 지출 관련 법원 ‘위법’ 판단에 깊이 공감
    •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이 지난 16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의 관련 판결을 환영하며 이번 판결을 “주민의 뜻이 옳음을 확인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신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예비비 집행과 관련해 의회의 변상 요구가 이행되지 않은 부분을 위법으로 판단했으며, 김운남 의장은 이 판결이 주민과 의회의 정당한 절차적 문제 제기가 법적으로도 타당했음을 확인해 준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운남 의장은 “주민의 뜻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사법부 판단으로 확인된 만큼, 이제는 행정이 그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여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의장으로서 주민의 권리가 온전히 지켜지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협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2022년 시는 신청사 백석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7,500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했고, 이후 경기도 주민감사에서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지적을 받았다. 시의회는 변상 요구를 의결했으나 집행부의 조치가 없었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해 이번 1심 판결에 이르렀다.
      김운남 의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시 집행부에 법원 판단의 성실한 수용과 함께 ▲판결 취지에 따른 조치의 신속한 이행 ▲예산 집행 과정의 투명한 공개 ▲책임 소재의 명확화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주민 의견 수렴 절차의 실질적 강화 등을 촉구했다. 김운남 의장은 또한 “이번 판결이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바로 세우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Copyrights ⓒ 시민연합신문 & www.pajuilbo.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시민연합신문로고

시민연합신문(주) 대표자명: 이정구 | 제호: 고양파주시민연합뉴스 | 주소: (10923)파주시 문화로 32 창은빌딩 3층 |
신문등록번호:경기 다 00578호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경기,아50971 | 신문등록일자 : 2000년 3월 27일 | 창간일 2000년 4월 26일
발행인 : 고기석, 편집인 고기석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귀섭 | 대표전화 : 031)944-2800 | FAX : 031)941-0999 | 이메일 : koks7@daum.net
"본 사이트의 기사를 무단으로 도용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