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행정안전부 면담 통한 특례시의회 권한 확대 등 제도개선 건의
    • 자치분권 강화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계획
    • 대한민국특례시의회(고양·수원·용인·창원·화성) 의장협의회(협의회장 김운남)는 지난 26일,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 등과 면담을 갖고, 특례시의회 권한 확대를 비롯한 기초의회의 애로사항 등의 주요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김운남 협의회장은 “특례시의회는 기초의회를 넘어 광역의회 수준의 행정과 정책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적, 제도적 한계로 인해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이번 면담을 통해 광역 수준의 의정 수요를 고려하여 특례시의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히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함께 참석한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기능 강화를 위한 독자적 조사·감사 의 한계성,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필요성 등 의회조직의 기관장으로서 현장에서 겪은 애로사항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열거하며 이번 건의 사항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다.
      면담에 참석한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국장은 “전달해 주신 각각의 건의 사항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공감한다”며, 소중한 의견 전달에 감사하고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위해서 적극 검토할 것임을 피력했다.
      한편,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앞으로도 정부 부처 및 국회를 대상으로 인구 100만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조직, 직급, 정원 등 특례시의회의 기능 확대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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