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급 이하 공직자 대상 ‘반부패‧청렴교육’
    • 부당한 업무지시·갑질, 청탁금지법 등 사례 중심 교육으로 이해도 높여
    • 고양특례시는 지난 22일과 23일 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에서 7급 이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이지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가 맡았다. 부당한 업무지시 및 갑질 근절을 포함한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내용을 영상과 사례 중심으로 전달해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교육에 참석한 직원들은 “실제로 겪을 수 있는 사례 위주 교육으로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공직자로서 청렴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는 소감을 전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청렴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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