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토지 1,243필지 산정…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 기간 운영
    • 고양특례시는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30일 자로 결정 ·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11월 2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은 2025년 상반기 중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총 1,243필지이며 담당공무원의 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됐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확인 후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우편·방문·팩스) 및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표준지 및 토지특성의 조사의 적정 여부,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검증한 후 고양특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6년 12월 22일 조정·공시 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이의신청 기간 경과로 인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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