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맹견 사육 허가 제도’ 정착 위해 전담반 운영
    • 맹견 소유자 대상으로 일대일 현장 점검과 홍보 추진
    • 파주시는 ‘맹견 사육 허가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전담반을 구성해 맹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일대일 현장 점검과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 또는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해 기질 평가 명령을 받은 2개월령 이상의 견이다.
      맹견 사육 허가를 받으려면 해당 견의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의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소유자의 마약류 및 정신질환 관련 진단서 등의 구비서류 충족 후 기질 평가를 통과하여야 한다.
      파주시는 관내 맹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주기적으로 현장을 점검해 맹견 사육 허가제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성숙한 반려 문화 조성과 맹견 사육 허가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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