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킨 조리 전 ‘중량표시제’ 현장 안내 및 홍보 강화
    • 소비자 알 권리 보장 및 공정한 외식문화 정착 기대
    • 파주시는 정부가 최근 도입한 치킨 조리 전 ’중량표시제’ 의무화와 관련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외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관내 치킨 가맹점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량표시제’는 가격은 유지한 채 제품 중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논란이 확산됨에 따라 마련된 제도로, 전국 상위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의무 대상 업소는 차림표와 주문 화면에 치킨 1마리의 ‘조리 전 총중량’을 가격 주변에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무게 단위(그램/g) 또는 호수(예:10호)‘ 단위 표시도 허용된다.
      파주시는 2026년 6월 말까지 계도 기간임을 고려해, 해당 기간 동안 현장 중심의 안내와 홍보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중량 미표시 또는 허위 표시가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장혜현 위생과장은 “관내 상위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 약 10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실시해 업소들이 제도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라며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외식 물가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비에이치시(BHC)’, ‘비비큐(BBQ)’,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 ‘지코바양념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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