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파주시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안내
    • 오는 2월 11일까지 접수
    • 파주시는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소득 증대 및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오는 2월 11일까지 접수한다.
      농업농촌진흥기금은 농어업 경영자금,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농식품경영체 육성자금을 연리 1%로 융자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중 ‘농어업 경영자금 융자지원’은 농·축·수산업에 소요되는 경영비를 농가에는 6천만 원 이내, 농업법인에는 2억 원 이내로 지원하며, 2년 이내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융자지원’은 영농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농어업인에게는 3억 원 이내로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또한 농어업법인의 경우에는 5억 원 이내로 2년 만기 균분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경기도 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원료로 농식품을 생산하는 농식품경영체는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우에는 5억 원 이내, 건조저장시설·임도정시설·쌀가공품제조시설의 경우에는 2억 원 이내로 2년 만기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파주시는 2월 11일까지 거주지 혹은 사업장 소재지(예정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 지역) 및 농업기술센터(동 지역)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평가표에 의한 배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경기도에 추천할 예정이며, 경기도에서 최종 선정된 농업인은 파주시지부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더라도 개인의 신용, 담보 능력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 및 신청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신청 전 엔에이치(NH)농협 파주시지부를 방문해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전 신용조사서를 받아 신용조사서와 사업 실적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사업지 또는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파주시농업기술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남명우 농업정책과장은 “연리 1%의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니 융자가 필요한 농가는 지원을 받아 금융부담을 덜고 농가 경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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