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2026년 도로점용료 소상공인 25% 감면
    •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혜택, 2026년까지 연장 시행
    • 파주시는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
      이번 조치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 권고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지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위축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도로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25%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전자우편(his4124@korea.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한은 올해 12월까지이며,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절차와 관련된 내용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1811-6508)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 조치가 고물가와 내수 침체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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