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주민자치센터, '자치문화지원센터'로 거듭나야
    •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와의 연계로 완성되는 풀뿌리 자치

    • 남인우 금촌3동민자치회장


        지난 414일 공포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시행된다. 개정안은 읍··동 주민자치회를 법률상 기구로 명문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사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1999년 주민자치센터 도입 이후 주민자치가 비로소 법정 제도로 자리 잡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제 주민자치센터도 문화·여가 강좌를 운영하는 시설에서 벗어나 '자치문화지원센터'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행정과 주민자치회, 마을의 문화·복지·교육 자원을 연결하는 풀뿌리 중간지원조직으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담 사무국과 전문 인력을 두고, 위탁사무에 따른 수수료와 보조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해 사실상의 '무상 위탁'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

      특히 읍··동 평생학습센터와의 연계가 중요하다. 현재 주민자치센터와 평생학습센터는 공간과 이용 대상, 프로그램이 상당 부분 겹치면서도 예산과 인력, 운영체계가 따로 움직여 이중 행정과 예산 중복을 낳고 있다. 평생학습센터의 학습기획·강사관리 기능과 주민자치센터의 공간·주민조직 기능을 연계하거나 통합한다면 자치문화지원센터는 문화·여가를 넘어 '평생자치교육의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다. 청년과 신규전입자, 생업종사자 등 주민자치 참여가 어려웠던 계층을 지역 공동체로 끌어들이는 통로도 될 것이다.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을 조례에서 명확히 구분하고, 주민공모 등 개방적인 센터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사무국의 회계·기획 역량을 높이고 평생학습센터와의 기능 연계, 예산 편성, 프로그램 심의 절차 등을 조례와 위수탁 협약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

      무엇보다 경계해야 할 것은 주민자치가 또다시 '행정 주도 자치'로 흐르는 것이다. 법이 바뀌어도 조례와 지원체계가 부실하고 주민 참여가 빠진다면 이름만 달라질 뿐 기존 한계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번 법정 기구화는 주민자치가 새롭게 도약할 소중한 기회다. 명칭만 바꾸는 데 그치지 말고 평생학습과 문화, 복지, 주민 참여를 하나로 연결하는 자치문화지원센터를 만들어야 한다.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배우고 논의하며 해결하는 실질적인 풀뿌리 자치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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