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촌전통시장 일대 노인보호구역 지정 추진
    • 경기도 내 전통시장 중 두 번째…보행 안전과 차량 통행 함께 고려
    • 파주시는 금촌전통시장을 찾는 어르신과 시민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도록 시장 인접 주요 도로의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고, 오는 12월에는 금촌전통시장 일부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2023년 12월 광명시 새마을 시장에 이어 경기도 내 전통시장 중 두 번째로 추진된다. 대상은 금촌역 사거리에서 시청사거리를 거쳐 금정로 사거리까지 이어지는 총 960m 구간이다.
      2025년 한 해 동안 금촌전통시장 일대에서 발생한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수가 파주시 전체 교통사고 수의 평균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고 현황과 현장 여건을 바탕으로 ‘보호구역 지정’과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병행 추진하여 보행자의 사고 위험을 줄일 계획이다.
      주요 개선 내용은 신호등 1개소, 바닥 보행 신호등 2개소, 횡단보도 1개소, 교통안전 표지판 26개 설치와 미끄럼방지포장 등이다. 특히 교통안전 표지판 중 17개는 발광형으로 설치해 야간에도 운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경찰서 및 시장 상인회와 협의를 거쳐 10월 노인보호구역 지정 행정예고를 완료했다. 11월 중 시설 공사를 마무리한 뒤 12월 보호구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파주시는 고령 보행자를 비롯한 시민의 보행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주변 도로의 차량 통행 여건도 고려해 지역 특성에 맞는 보호구역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장을 걸어서 이용하는 시민은 안전하게 이동하고, 주변 도로를 오가는 차량의 통행 불편은 최소화할 계획이다.
      나호준 도로교통국장은 “이번 보호구역 지정이 시장을 찾는 시민과 주변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안전망이 되길 바란다”라며 “공사 기간에는 현장 안내에 따라 통행해 주시고, 시장 주변에서는 서행과 보행자 보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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