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법원읍 법원2리 마을이 대규모 공장(L공장) 건립에 따른 진입로 문제를 두고 극심한 내부 갈등을 겪으며 공동체 붕괴 위기에 처했다. 파주시가 협소한 마을 안 길에 대규모 공장 설립을 허가하면서 주민 간의 찬반 대립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문제의 발단은 최근 법원2리에 들어선 L공장의 진입로다. 현재 공장 차량이 이용하는 구간 중 일부는 도로 폭이 2m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협소하다. 법원2리 마을회(이장 유현상) 측은 "대형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구조임에도 허가가 난 것은 명백한 특혜이자 불법"이라며 파주시청을 방문해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반면, 공장이 실질적으로 인접한 온양동 주민들은 공장 유치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며 마을회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갈등은 금전적 의혹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L공장 측이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마을 발전기금 8천만 원이 마을 전체가 아닌 온양동 16가구에만 전달됐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주민 간 불신의 골이 깊어졌다.
유현상 법원2리 이장은 “상식적으로 대형 공장이 들어올 수 없는 좁은 길에 허가를 내준 시청의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잘못된 행정 처리가 평온하던 마을을 전쟁터로 만들었다”고 성토했다. 목덕균 노인회장 역시 “수십 년을 함께 산 이웃들이 공장 하나 때문에 서로 삿대질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토로했다. 반면 온양동 주민 A씨는 “공장이 들어오면서 피해보는 것은 온양동에 생활하는 사람들의 몫인데 마을회에서 이렇다 저렇다 관여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반박했다.
결국 시청의 불투명하고 안일한 허가와 L공장의 잘못된 행태가 주민 간의 갈등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마을 내부의 불신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파주시의 책임 있는 해명과 중재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마을회에서는 잘못된 허가에 대한 파주시의 입장이 불분명 할 때는 집회 등을 통해 부당함을 널리 알려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고기석 기자 kok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