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화’
    • 2026년 1월 1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등 122종 무료 발급
    • 파주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관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민원증명서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2일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안이 최종 의결됨에 따른 조치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들의 민원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파주시민은 누구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필요한 각종 증명서를 별도의 수수료 부담 없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122종의 민원증명서에 대해 전면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대법원 전산망을 통해 발급되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된다.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등 일부 대상자에 한해 수수료 감면 및 면제가 적용됐으나, 이번 조치로 더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본인 확인은 지문 인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지문 인식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문 재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이때 사용 중인 주민등록증을 반납하면 무료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한편, 파주시는 현재 40개소에 총 45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 중이며, 이 중 27개소는 연중무휴 24시간 이용 가능하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상세 위치 및 운영시간은 파주시청 누리집과 정부24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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