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발의
    • 우리 아이들이 일상 속에서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
    •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아동이 납치·유괴 될 뻔한 사건과 관련한 시민들의 민원을 계기로 마련됐다. 파주시는 「아동복지법」 등 상위법을 검토한 결과, 아동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안전시설 설치 등에 대한 세부기준은 미비한 실정임을 확인했고 이에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보호구역 지정·해제 ▲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시설물 설치 ▲아동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규정하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손성익 의원은 “현재 파주시는 아동보호구역의 상세한 기준 절차 등 아직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이 자주 오가는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범죄 예방 시설과 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해, 우리 아이들이 일상 속에서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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