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결정 어려운 치매 어르신을 위한 ‘치매공공후견사업’ 추진
    • 독거 치매 어르신의 권리 보호와 자기의사결정권 지원
    • 파주시 치매안심센터는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되어 스스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6년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인지 저하로 적절한 의사결정이 어려운 독거 치매 어르신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후견제도 이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학대, 방임 등의 이유로 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공공후견인이 지정되어 돕게 된다.
      파주시에 거주하는 치매 어르신 중 ▲치매 진단을 받은 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우선 지원) 등 저소득층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자 ▲후견인의 도움이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어르신에게는 공공후견인이 지정되고, ▲‘재산 및 금융 관리’ 임대차계약 갱신 등 계약 관련 의사결정 지원, 통장 관리 ▲‘복지 및 의료’ 관공서 서류·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대행, 의료 서비스 이용의 사무 지원 ▲‘권리 보호’ 일상생활에 필요한 주요 의사결정 지원, 권익 대변 등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업무를 대리한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치매 어르신에게는 단순한 치료를 넘어 실질적인 삶의 질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치매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년 치매공공후견사업에 관한 자세한 상담이나 신청을 원하는 경우, 파주시 치매안심센터(☎031-940-374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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