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60곳 점검…무단방류 집중 확인
    • 10월 12일~11월 20일 현장 점검…수질기준 위반 땐 고발·과태료

    • 생활하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하천과 주변 환경으로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 파주시가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나선다.

      시는 10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하수처리구역 밖에 설치된 하루 처리능력 50㎥ 미만의 개인하수처리시설 60곳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에서는 정화 처리 없이 생활하수를 방류하는 행위와 전원 차단 등 관리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방류수 수질검사도 진행해 법정 수질기준 준수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하수도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생활하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수질관리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관리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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