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2일부터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접수
    • 12월 1일까지 온라인 신청... 분기별 25만원 파주페이로 지급
    • 파주시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6년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온라인으로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4분기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2001년 10월 2일부터 2002년 10월 1일 사이 출생자이다.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연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하면 100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번 4분기 청년기본소득은 오는 12월 28일부터 경기지역화폐 ‘파주페이’로 지급될 예정이며, 사용 기한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다. 파주시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에 한해서는 경기도 전역과 온라인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 회원가입 후, 신청일 기준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전체 주소 이력 포함)을 첨부하거나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동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26년 1·2분기 신청 당시 자동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다음 분기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만, 개인정보가 변경되면 접수 기간 내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반면 자동신청 미동의자와 2026년 3분기부터 신규 신청한 대상자부터는 자동신청이 적용되지 않아 매분기 신청 기간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3, 8665) 및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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