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파주시체육회, 언론 외압 및 공정성 훼손 의혹까지 불거져
    • 씨름협회장 제명 징계 보도 건 이후 체육회장·공정위 부위원장, 언론사 기사 삭제 요구 정황
    • 파주시체육회가 최근 씨름협회장 제명 징계를 내린 이후, 체육회장과 스포츠공정위원회 관계자가 언론사에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기사 삭제를 요구한 사실이 들어나 외압 논란에 휩싸였다.

      이와함께 공정위 부위원장이 언론과 통화하면서 공정위원회 활동 중 알게 된 내용을 공개, 비밀누설 의무까지 저버렸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해당 언론매체에 따르면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체육회 측은 기사 내용에 강하게 반발하며 기사 내용 삭제를 요구하고 명예훼손 소송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외압을 행사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도 매체는 “다수의 증언과 증거를 바탕으로 작성된 기사이며, 체육회 측 입장도 함께 게재했다”고 밝혀 정당한 취재 및 보도 행위였음을 강조했다.

      언론계 한 관계자는 “공식 회의에서 다수 증인이 있는 사실을 보도한 것은 정당한 행위”라며 “언론에 대한 외압은 표현의 자유와 공정 절차 모두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정위 부위원장의 비밀누설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서는 파주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의 「별지 제10호 서식 서약서」에는 “공정위원회 활동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체육계 관계자는 “만약 공정위 부위원장이 공정위 회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했다면 이는 명백히 해촉 사유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언론에 대한 외압과 비밀누설에 대해서는 조사와 함께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파주시체육회가 배수용 파주시씨름협회장 제명 처분에 대해 체육계에서는 “씨름협회를 모범적으로 이끌며 대외적으로 경기도에 파주씨름의 위상을 높이고 인근 씨름협회와도 교류하는 등 체육발전에 기여해 온 공로는 전혀 참작하지 않았다”며 “단순히 체육회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들을 가지고 제명 처분이라는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외압까지 불거져 씨름협회장 제명 처분 건에 대한 경기도 재심의 결과가 무엇보다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배수용 회장은 “경기도에 신청한 재심의에서는 모든 증거를 제출해 파주시체육회가 일방적으로 종목별 단체장을 힘으로 눌러 찍어 내려는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을 것이고 체육회의 언론 외압 등 상식 이하의 행위는 즉각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체육계 한 인사는 “체육회가 권력을 이용해 언론에 압박을 가하고, 공정위 내부 인사가 규정을 어기는 일이 사실이라면 이는 조직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지금이라도 공정성 회복을 위한 외부 감시와 조사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기석 기자 koks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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