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소방서 “구급대원 폭행은 중대 범죄”... 무관용 엄정 대응
    •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 11건 발생… 올해 2개월 만에 3건
      웨어러블 CCTV 등 채증 강화, 주취 폭행에도 강력 법적 대응
    • 파주소방서는 각종 재난 및 응급 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 엄정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 폭행 사례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파주소방서 통계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관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및 활동 방해 피해는 총 11건이다. 연도별로는 2023년 2건, 2024년 4건, 2025년 2건이 발생했으며 올해는 2개월 만에 벌써 3건이 발생했다. 특히 전체 피해 11건 중 약 73%인 8건이 가해자의 주취 상태에서 발생해 주취 폭행의 심각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파주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을 예방하고 안전한 현장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웨어러블 CCTV와 구급차 영상기록장치 등 채증 장비를 적극 활용해 증거를 확보한다. 또한 가해자가 만취 상태였더라도 합의나 예외를 두지 않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법적 조치할 방침이다.
      김명찬 파주소방서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대원 개인의 피해를 넘어 도움이 필요한 또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우리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119구급대원들이 안심하고 현장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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