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6월 16일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위한 추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추가지원 규모는 약 28억 원으로, 770대의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차량(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다.
지원금은 배출가스 등급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책정되며, 배출가스 5등급은 최대 300만 원, 4등급은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으며,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조윤옥 기후위기대응과장은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접수처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또는 기후위기대응과 탄소중립팀(☎031-940-379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