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씨름협회장 제명 조치에 재심의 요청 등 반발 거세
    • 법무법인 仁義 “징계 과도, 제량권 일탈·남용한 처분으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재심의에서 녹취록 등 모두 자료 공개 ···파주체육계 재심의 결과 주목
    • 파주시체육회로부터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을 받은 배수용 파주시 씨름협회장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무법인을 통해 경기도스포츠공정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재심청구를 했다.

      배수용 회장 측 법무법인 인의(仁義, 담당 변호사 박경준 외 3인)는 지난 10월 23일, 파주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제명 의결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서를 경기도스포츠공정위원회에 제출했다. 파주시체육회는 배 회장이 '체육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했다'는 이유로 지난 10월 16일 제명을 결정한 바 있다.

      배 회장 측은 이의신청서를 통해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현저히 과장되었고, 설령 일부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제명 처분은 징계 양정이 과도하여 무효"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핵심 징계 사유로 알려진 '단체복 구매 관련 허위사실 유포' 주장에 대해, 배 회장 측은 "비효율적인 업무 처리에 대한 합리적인 문제 제기 및 개선 요구였을 뿐, 허위사실을 유포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체육회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폭력적 발언'에 대해서도 "오히려 본인이 이혼 등 사생활과 관련해 부당한 명예훼손의 피해자였으며,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을 가해자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다. '입을 찢겠다' 등의 표현 역시 "사적인 통화에서 나온 분노의 표현일 뿐, 협박 의사는 없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인의(仁義)는 "제명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청구인이 제출한 핵심 증거(녹취 등)에 대한 실질적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이 내려진 중대한 절차적 위법성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재심의에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모든 통화 내용을 공개하고 오히려 파주시 체육관련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김종훈 파주시체육회장이 일련의 사태를 수습하기 보다는 악화시키고 문제를 키워왔다는 부분을 밝혀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배수용 회장이 씨름협회장으로서 씨름협회를 모범적으로 이끌어 오고 내외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정상참작이 전혀 되지 않은 점을 주장할 것이다. 이와 함께 파주시 공정위에서 제명 처분 징계 사유가 부존재하거나 현저히 과장되었고, 설령 일부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징계 양정이 과도하여 제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마땅히 취소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여 경기도 공정위원회 결과가 주목된다.
      고기석 기자 koks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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