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파주시씨름협회 배수용 회장에게 내린 ‘제명’ 처분이 상급기구인 경기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 결과 자격정지 3개월로 대폭 감경되면서 파주시 체육회의 공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4일 오후 1시 심의를 열고 “일부 발언이 다소 부적절했다고는 볼 수 있으나, 이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거나 단체에 중대한 사회·경제적 폐해를 야기한 행위로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과실로 인한 행위 등 혐의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자격정지 3개월을 의결했다.
금번 경기도스포츠공정위 3개월 자격정지 결정도 너무 지나치다고 주장하는 배수용 씨름협회 회장은 “이번 사안을 보듯 파주시체육회장의 독선과 독단으로 종목별단체를 비롯한 체육인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파주시체육회의 잘못된 행태와 부당한 조치를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스포츠공정위 결정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자문변호사를 통해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통해 무효를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 회장은 “그동안 진행된 모든 녹취와 증거 자료가 충분한 만큼 무혐의를 입증하는데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스포츠공정위 결정이 알려지자, 파주시체육회스포츠공정위가 최초에 내린 제명 처분이 과도하고 감정적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파주시체육회종목단체 관계자 A씨는 “경기도공정위 판단을 보면 파주시체육회의 제명 결정은 징계 수위가 지나쳤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징계가 공정성보다 감정에 치우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체육인 B씨는 “이번 사안은 한 종목단체장의 문제가 아니라 체육회 징계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와 직결된다”며 “상급기관에서 판단이 뒤집힌 만큼 체육회의 책임 있는 설명과 함께 누군가의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체육계 C씨는 “지난해 경기도체전과 생활체육대축전 등 파주에서 큰 대회를 치러 종목별단체장과 읍면동체육회장 등 모두가 고생했는데 파주시체육회장이 화합으로 이끌지 못하고 종목단체장을 고발하는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파주시스포츠공정위에 참여했던 D씨는 “의결 과정에서 배 회장이 적극적으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당시 분위기가 객관적이기도 보다 일방적으로 제명을 주장하는 위원들 분위기로 결론이 난 것이 아쉽다”라고 말해 당시 스포츠공정위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했다.
이번 파주시체육회스포츠공정위의 결정이 불공정하게 나타난 데에는 공정위 위원 추천을 파주시 체육회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같은 결과는 당연지사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파주시스포츠공정위 위원 추천과 선발도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제도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고기석 기자 koks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