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준호 의원 격앙 “고유가피해지원금, 선거용 현금살포 자인한 수준…책임 행정 실종”
    • 고유가 피해지원금 명분, 31개 시군 긴급수요·의회 동의·사업 필요성 모두 불명확
    • 지난해 10월 개정한 지방재정법 제11조, 경기도가 악용
      “빚 없는 추경? 불교부단체 경기도에선 성립될 수 없는 말”
      2026년 복지 예산 대폭 삭감한 경기도 “내부 전략과 계획 장담했던 김동연 지사, 1차 추경 결국 지방채”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파주1)은 23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가 지방채를 동원해 추경을 편성한 데 대해 “중앙정부의 정치적 현금 살포를 빚으로 떠받치는 구조”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먼저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방채 발행에 필요한 지방의회 의결 절차를 거쳤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복지국장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어 중동전쟁으로 인해 실제로 도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고 있고, 그에 따라 어떤 사업이 시급한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물었으며, 왜 하필 ‘고유가 피해지원금’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는지 경기도의 판단을 질문했다. 그러나 복지국장은 이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 없이 “국비 매칭을 하지 않으면 도민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고준호 의원은 “지난해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1조는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에도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줬다”며 “그 문을 가장 노골적으로 활용한 곳이 바로 불교부단체인 경기도 본청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교부세 9.7조 원, 지방부담 1.3조 원이니 지방재정 여력은 8.4조 원 늘어난다’, ‘이건 초보 산수’라고 말하지만, 그 계산은 불교부단체인 경기도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교부세를 근거로 ‘빚 없는 추경’이라고 홍보하는 동안, 경기도는 아무 말 없이 지방채까지 끌어와 추경을 편성하고 있다”며 “도는 이런 구조적 불이익에 대해 정부에 무엇을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고 의원은 본예산 심사 당시 김동연 지사가 복지예산 삭감과 관련해 “내부 전략과 계획을 이미 세워두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1차 추경 재원으로 충분히 담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던 점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당시 집행부가 말했던 내부 전략과 계획이라는 것이 결국 지방채를 끌어와 추경으로 메우겠다는 것이었느냐”며 “새 사업 하나, 매칭사업 하나, 민생사업 하나 살리려 해도 이제는 빚을 내야 하는 구조라면, 그것이야말로 경기도 재정이 이미 한계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특히 고 의원은 경기도의 중장기 상환 부담을 언급하며 우려를 제기했다. 고 의원은 “일반회계에서 상환해야 할 지방채와 도융자금 규모가 6조 7,439억 원으로 특히 2028년과 2029년에는 전체 자체사업의 34.3%, 41.4%를 감축해야 하는 수준”이라며 “빚을 갚으면서 국비사업까지 계속 떠안게 되면, 경기도는 결국 자체사업은 줄어들고 국비사업만 따라가는 껍데기 재정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고 의원은 끝으로 “경기도 재정은 중앙정치의 하청기지가 아니라 도민 삶을 지키는 마지막 방파제”라며 “지금처럼 중앙은 생색내고 지방은 빚을 떠안는 구조를 방치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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