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으로 반려문화 정착 나서
    •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
    • 파주시는 반려견 소유자의 자발적인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를 유도하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6월 30일까지 ‘동물등록 1차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신속히 소유자를 확인함으로써 동물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등록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인 반려 목적의 개이며, 고양이는 희망할 경우 등록할 수 있다.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동물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를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변경신고 대상은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변경 ▲동물의 분실 및 되찾음 ▲동물의 사망 ▲등록동물을 90일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등이다.
      동물등록은 관내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변경신고는 정부24(www.gov.kr)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민원 다발 지역과 반려동물 주요 출입 지역을 중심으로 등록 및 변경신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의 유실 시 신속한 반환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라며 “자진신고 기간 내 반려동물 등록과 변경신고를 완료해 책임 있는 반려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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