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 차량 일제 단속 강력 추진
    • 자동차세 2회 이상, 차량 과태료 30만 원·60일 이상 체납…번호판 영치, 공매 처분

    • 고양특례시는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오는 23일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면서 체납 기간이 60일을 넘긴 차량이다.
      시는 번호판 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단속 차량을 전면 배치해, 주택가·아파트 단지·상가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빈틈없는 영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발견되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며,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운행이 금지된다. 특히 불법 명의 차량(대포차)이나 고액·상습 체납 차량은 발견 즉시 차량을 강제 견인하고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체납된 자동차세와 과태료는 인터넷 위택스, 은행 CD/ATM기, ARS(☎142211)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반환받을 수 있으며, 시는 영치 과정에서 납부 의사가 있는 시민에게는 신속하게 수납 절차를 안내해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인해 일상적인 차량 운행이나 경제활동에 차질이 생기기 전에 체납된 지방세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시길 당부한다”며, “분기별 집중 단속을 지속 추진해 상습 체납을 근절하고,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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