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파주1)은 15일 파주시 환경국장의 SNS 게시 행위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신고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는 공정해야 하며 공무원은 그 공정성을 지켜야 할 위치에 있다”며 “공직의 권한과 행정의 신뢰는 시민 전체를 위한 것이지, 특정 경선 국면이나 정치적 유불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박준태 환경국장은 더불어민주당 파주시장 후보를 선출하는 당내경선이 진행되던 지난 10일 오전 7시경 자신의 SNS를 통해 단수 사태와 관련한 생수 보상 내용을 게시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일괄 지급에 대한 구두 통보를 받았다는 취지와 함께, 지급 대상 17만 세대, 세대당 7,210원씩 3일분 총 21,630원이라는 구체적인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준호 의원은 “해당 보상안은 당시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었다”며 “미확정 정보를 시민들이 사실상 확정된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게시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2026년 4월 13일자 윤후덕 국회의원의 한국수자원공사 공문에서도 보상 검토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으며, 유선 문의를 통해 한국수자원공사 측에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특히 게시 시점과 관련해 “당내경선이 진행되던 당일 아침, 고위 간부공무원이 해당 내용을 공개한 것은 단순한 행정 안내를 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해당 게시글은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공지글의 형태로 공유되며 “파주시 행정력이 돋보인다”, “칭찬한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고, 게시물은 4월 14일 기준 조회수 2,200여 건을 기록하는 등 상당한 파급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반응은 행정 성과를 홍보하는 효과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파주시민들은 지난해 11월 단수 사태로 큰 불편을 겪었고, 이후 보상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져왔다”며 “단수 당시 상황판단회의가 열리지 않아 선보상 기회를 놓친 행정 책임에는 다하지 못한 채, 경선 당일 미확정 사안이 성과처럼 확산된 것은 공직자의 역할과 책임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번 사안이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 제57조의6 제2항, 제86조 제1항 제1호 위반 여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선관위의 판단을 요청했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며 “게시 경위와 내부 보고·결재 여부, 정치적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직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 선거중립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