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맞이 전통시장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 원당·일산·능곡 전통시장서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진행
      국내산 농축산물, 수산물 구매 시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 환급
    • 고양특례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원당시장, 일산시장, 능곡시장에서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전국 단위 소비촉진 행사로, 국내산 농축수산물 소비를 확대하고 추석 명절 성수기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농축산물과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3만 4천 원 이상 구매하면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1인당 환급 한도는 농축산물과 수산물 각각 최대 2만 원이다.
      환급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행사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행사 참여 점포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으며, 행사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추석 명절을 준비하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시민들께서 전통시장을 방문해 우수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하고 환급 혜택도 함께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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