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경제 외면하는 파주시의 제설용역업체 선정 비난
    • 파주시 13개 권역 69억 원 사업에 경기도 650여 업체 몰려…재무제표 신뢰성도 의혹
    • 서울,경기 대부분은 동종용역 실적 없는 업체 참여제한...파주시는 일반임차용역 평가 논란

       건설경기 침체로 지역업체들이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파주시가 69억 원의 겨울철 제설작업 업체 선정 과정에서 경기도 전체의 외부업체까지 참여토록해 지역업체들은 찬밥신세라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가 제설작업 업체를 선정하면서 전문성과 실제 수행능력보다 형식적인 입찰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겨울철 제설작업을 13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당 약 4~6억원, 전체 69억 원 규모로 장비임차 용역을 추진했다. 그러나 입찰 참가 자격을 경기도 및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파주지역 업체(100여개)를 포함해 총 650여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따르면 기초금액 2억이 넘는 제설 입찰의 경우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서울의 다수 권역과 성남,용인, 김포, 광주 등 경기도는 물론 전국 전지역 대부분은 동종용역이나 제설용역 실적을 기준으로 입찰 참가를 제한해 실적이 없는 업체는 사실상 참여하기 어렵도록 하고 있다.

      이와 반면 파주시는 일반임차용역 기준을 적용해 경험이 없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지적이다.

      재무제표의 신뢰성도 문제다. 업계에서는 복식부기 의무대상자가 아닌 간편장부 업체들이 세무사 사무실에서 별도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신고자료와 다른 허위서류가 제출됐다면 입찰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또한 장비나 실적이 부족한 외지업체가 낙찰받은 뒤 지역업체에 하청을 주거나 일감을 넘기는 사례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청을 주거나 외부업체가 제대로 하지못할 경우 이로인해 피해는 파주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또한 적격심사 과정에서 제출되는 서류의 진위 여부와 신뢰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누군가는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 노력을 투자하며 까다로운 검증절차를 거치는 반면, 누군가는 실제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여 심사를 통과한다면 이는 명백히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다.

      입찰이 끝났다 해도 동일한 기준 아래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할 입찰 과정에서 이러한 불공정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출 서류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역 A건설업체 관계자는 "건설경기가 거의 없어 지역경제가 힘든 상황인 만큼 권역을 더 세분화해 입찰금액을 낮추고,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파주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선정된 업체들의 재무제표와 장비 보유현황, 업무 수행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해 실질적으로 제설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인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경제는 벼랑 끝에 서 있는데 행정마저 지역업체의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파주시는 입찰의 공정성과 시민 안전은 물론 지역경제를 살리는 행정에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

      고기석 기자 koks7@daum.net

       

    Copyrights ⓒ 시민연합신문 & www.pajuilbo.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시민연합신문로고

시민연합신문(주) 대표자명: 고기석 | 제호: 고양파주시민연합뉴스 | 주소: (10923)파주시 문화로 32 창은빌딩 3층 |
신문등록번호:경기 다 00578호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경기,아50971 | 신문등록일자 : 2000년 3월 27일 | 창간일 2000년 4월 26일
발행인 : 고기석, 편집인 고기석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귀섭 | 대표전화 : 031)944-2800 | FAX : 031)941-0999 | 이메일 : koks7@daum.net
"본 사이트의 기사를 무단으로 도용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