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이 김경일 전 파주시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수사한 뒤, 수사 결과 통지서를 우편 발송하고 주요 언론을 통해 관련 내용이 보도된 바로 다음 날 아침 전화 한 통으로 “통지서가 잘못 나갔다”며 결정을 번복하는 엄중한 행정 실책을 저질렀다.
30일 제보 내용 및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고발인 김찬호 전 더불어민주당 파주을당협 청년위원장은
최근 경기북부경찰청으로부터 ‘수사결과 통지서(고소인등·병존사건)’를 우편으로 수령했다.
해당 통지서 별지에는 피의자별·혐의별로
▲뇌물공여의사표시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은 ‘송치’,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증거불충분), 증거인멸(각하) 혐의 등은 ‘불송치’로 명확히 결론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 같은 수사 결과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로 다음 날인 29일 오전, 담당 경관은 고발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통지서가 잘못 나갔다.
아직 종결되지 않았고 검찰로 서류가 가지 않은 진행 중인 상태”라며 “사실관계 확인을 더 한 뒤 최종 결과를 다시 내겠다”고 통보했다.
이미 공식 우편 발송과 보도까지 이어진 직인이 찍힌 공문서의 결과를 전화 한 통으로 무력화한 셈이다.
또한 네이버 모 언론사에게는 송치가 될 에정이라고 기사 수정 요청이 들어 왔다는 제보에 이어, 고발인 김 씨는 경찰의 이 같은 일처리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김 씨는 “언론 보도까지 이루어진 공식 통지 결과를 단 하루 만에 전화 말 한마디로 뒤집는 것은 수치스러운 행정 실책이자 수사 신뢰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행위”라며, 해당 경위에 대해 경기북부경찰청 감찰 부서에 정식 고발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본지에 밝혔다.
이번 사태는 검찰 공소권 조정 및 수사권 개편 이후 경찰의 임의 사건 종결권 행사와 사건 처리 절차의 투명성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높아진 상황에서 터져 나와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된 예민한 사건에서 발생한 허술한 공문서 관리와 행정 혼선에 대해 엄정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이번 수사는 파주시 율곡 배수펌프장 정비사업 청탁 대가로 김 전 시장이 지인 A씨에게 1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구입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전 시장 측은 “휴대전화 비용은 중고폰 보상과 현금으로 직접 지불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본지(시민연합신문)는 수사결과 통지서 번복 및 공문서 오발송 경위에 대해 경기북부청 수사과 과장에게 공식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