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경찰, ‘뇌물공여의사표시·청탁금지법 위반’ 김경일 전 파주시장 사건 검찰 송치
    • - 휴대전화 구입비 대납 의혹 등으로 고발된 민선8기 김경일 전 파주시장 사건 수사 마무리
      - 경기도북부경찰청, 뇌물공여의사표시 등 혐의 인정해 의정부지검으로 사건 송치
      - 뇌물수수 등 일부 혐의는 증거불충분 불송치… 증거인멸 혐의는 각하 결정
    • 휴대전화 구입비 대납 의혹 등으로 경찰 고발 조치됐던 민선8기 김경일 전 파주시장에 대해 경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등 주요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도북부경찰청이 발송한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청 경제0팀은 피의자 김경일 전 시장의 뇌물공여의사표시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 결정했다.

      다만 피의자의 뇌물수수 및 일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처리했으며, 증거인멸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이 주요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어감에 따라, 향후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김 전 시장에 대한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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