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일 파주시장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경찰에 고발
    • 김찬호씨 녹취록 제출·금품 대납 의혹 제기…시장 “허위 사실 법적 대응”
    • 파주시민 김찬호 씨가 김경일 파주시장을 청탁금지법 및 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며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김 씨는 3일 파주경찰서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김 시장이 지인 A씨와 공모해 시정 관련 사업에 부정하게 개입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김 시장은 2024년 초 ‘율곡 배수펌프장 정비사업’ 등과 관련해 특정 업체 참여를 돕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했고, 이후 지인으로부터 약 1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구입비를 대납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씨는 이는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에 해당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씨는 김 시장이 수사기관의 포렌식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지시하는 등 조직적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김 시장의 육성이 담긴 녹취록 원본 파일과 속기록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의혹이 사실이든 아니든 단체장을 둘러싼 중대한 논란이 장기화 될수록 행정 동력은 약화되고 정책 추진력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결코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씨는 “대규모 공공사업이 사적 유착 대상으로 전락했다면 이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경찰은 고발장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법리 검토 후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김경일 파주시장은 최근 SNS를 통해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일부 언론인에 대해 형사 고발 등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의 청렴성과 직무 공정성은 중요하지만, 근거 없는 왜곡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향후에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씨는 그동안 민주당 중앙당사와 경기도당, 파주시청, 금촌역 등에서 1인시위를 이어오며 김경일 시장의 부도덕한 행실과 막말 등을 알리는데 주력해 오고 있다.
      고기석 기자 koks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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