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착수
    • 오래된 교량·육교, 공동주택 등 건축물 1,138개소 대상
    • 고양특례시는 3월부터 11월까지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조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진행되며, 올해 조사 대상은 총 1,138개소로, 사용승인(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교량·육교 등 토목시설물 6개소와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의료시설, 판매시설 등 건축물 1,132개소다.
      시는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해 관리한다.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시설물은 법적 관리 범위에 포함돼 매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안전점검과 보수·보강을 실시해야하는 등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
      이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함은 물론,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 공공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전문성 확보와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는 전문업체를 통해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특히, 공공시설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적극 관리하고, 민간시설물은 안전등급에 따라 양호 등급은 3년마다, 주의관찰 등급은 2년마다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지속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실태조사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관리주체와 소유자 및 입주자의 협조가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노후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시민 생활 안전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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