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잠깐의 실수가 절도가 될 수 있습니다.
    • 파주경찰서, 일상 속 ‘사소한 절도’ 예방 당부

    • 파주경찰서(파주경찰서장 경무관 최종상)는 지난 8울 24일 파주경찰서에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실시했다. 이어 심사 안건으로 자주 상정되는 일상 생활에서 무심코 타인의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가 자칫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를 소개했다.

      “식당에 우산이 여러 개 있었는데 비도 오고 해서 하나 가져왔어요.”

      “인형뽑기 기계에서 인형이 기계 출구에 걸려 있길래 뽑힌 줄 알고 가져갔어요.” 등 무심코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절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인형이 완전히 배출되지 않은 상태라면 임의로 가져가기 전에 업주나 관리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파주경찰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가 단순히 범죄 발생 후 선처하는 제도에서 더 나아가 애초에 시민들이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예방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파주경찰서는 이처럼 시민들이 순간적인 실수로 범죄에 연루 되는 일이 없도록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사소한 범죄 예방’ 홍보를 지속하고 고의성이 확인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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