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영수증 내놓으라는데 법 뒤에 숨나”… 법원읍 상인회 공금 의혹, 검찰 재수사 국면
    • – 공금 480만 원 증빙 미비·폐기물 잔디·찬조금 개인 수령 의혹 증폭
      – 경찰 불송치 처분에 주민 단체 강한 반발… 수사관 기피 및 검찰 이의신청 제출
      – “법적 처벌 여부 떠나 회계 공개는 기본”… 도덕적 해이 비판 거세
    • 법원읍주민자치회장의 진술서사실확인서
      법원읍주민자치회장의 진술서(사실확인서)

      수사심의 신청·수사관 기피신청 제출하며 강력 반발
      경기 파주시 법원읍 지역 축제 공금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수사기관의 불송치(혐의 없음) 처분 이후에도 식지 않고 오히려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피고발인이 수사 결과를 핑계로 지출 영수증 공개를 거부하자, 주민 단체가 경기북부경찰청에 수사심의 신청과 수사관 기피신청을 접수하며 강력한 법적 재투쟁에 나섰다.
      법원읍상인회장이 주민자치위원회 회장앞으로 내용증명 발송 의 건
      법원읍상인회장이 주민자치위원회 회장앞으로 내용증명 발송 의 건


      “경찰 불송치” 종이 한 장 내밀며 회계 증빙 거부한 상인회장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사태의 본질은 ‘형사 처벌 여부’가 아닌 ‘공금 집행의 최소한의 투명성’에 있다. 법원읍 주민자치회 등 공동 주최 측은 수차례 내용증명을 보내며 3가지 핵심 의혹에 대한 지출 증빙을 공식 요구했다.

      • 480만 원 무단 공제액에 대한 명확한 영수증 제출
      • 사전 협의 없는 ‘학교 폐기물 인조잔디’ 구매(250만 원) 경위
      • 공동 계좌 입금 원칙을 깨고 개인 계좌로 수령한 축제 찬조금(110만 원) 행방
      인근 학교 폐기물 인조잔디라고 주장하는 상인회장의 협의 없이 구입된 사진
      인근 학교 폐기물 '인조잔디'라고 주장하는 상인회장의 협의 없이 구입된 사진 

      인조잔디 구매된 계산서
      인조잔디 구매된 계산서

      그러나 상인회장 이 모 씨는 내용증명조차 무시하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나오자 “경찰에 다 제출했으니 문제없다”는 취지의 서면 답변만 내놓은 채 증빙 자료 공개를 일체 거부하고 있다.

      법원읍 상인회장에게 사실확인 질의에 받은 답변
      법원읍 상인회장에게 사실확인 질의에 받은 답변

      “공적 예산에 영수증 없는 지출은 없다”… ‘사법 논리’에 갇힌 도덕적 해이

      공적 예산이나 지역 공동 자금은 ‘증빙 주의’가 절대적 원칙이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형사 처벌을 위한 법적 입증이 부족하다는 수사상의 판단일 뿐, 회계 처리가 적법하게 완료되었다는 면죄부가 아니다.

      행사를 치렀다면 감사와 주민 앞에 영수증을 제시하는 것이 상식이자 의무다. 당당하다면 증빙 자료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음에도, 수사 결과를 방패 삼아 회계 검증을 회피하는 태도는 지역 사회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주민 단체 전면전 선포… 경기북부경찰청 수사심의서 제출

      결국 참다못한 주민자치회와 감사 측은 상급 경찰 기관의 재판단을 구하기 위해 정면 대응에 착수했다. 

      파주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경기북부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 정식으로 수사심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한편, 수사 과정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수사관 기피신청서와 진술서까지 접수했다. 경기북부경찰청 고발과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도 병행된다.


      주민 단체 관계자는 “명백한 증거 자료를 외면한 수사 결과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경기북부경찰청 수사심의를 통해 반드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영수증 하나 없이 공금을 쌈짓돈처럼 다룬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의 테두리 뒤에 숨어 주민들과의 소통을 거부하는 행태는 단체장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 

      상급 기관의 수사심의 국면에 접어든 지금, 상인회장 이 씨는 법적 판단 뒤로 피할 것이 아니라 480만 원의 영수증을 즉시 공개하고 지역 주민 앞에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하며, 만약 사전 협의 없이 처리된 학교 폐기물 인조잔디 매매 과정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해당 학교 측 역시 관련 법령 위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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