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성익 경기도의원, “아이들의 교육 기회를 안전 문제로 포기하게 해선 안 돼”
    • 안민석 교육감에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개정안 전달… 교육청이 학교·교사 책임 분담하고 실질적 지원체계 마련해야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손성익 의원(파주3)이 학교 현장에서 위축되고 있는 현장체험학습의 정상화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의 책임과 지원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손성익 의원은 지난 17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과 위원들이 함께한 조찬 간담회에서 발의를 준비 중인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달하고, 현장체험학습 위축 문제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손 의원은 이날 “제도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사이 아이들이 누려야 할 교육 경험은 계속 줄어든다”며 “학교와 교사가 모든 책임을 떠안는 구조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되는 배경에는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와 인솔 교원이 법적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적인 부담이 자리하고 있다. 이 같은 부담으로 학교가 교실 밖 교육활동을 줄이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학생들의 체험 기회가 함께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교원의 책임 부담을 덜기 위한 상위 법령 정비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손 의원은 법 개정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이 현재 할 수 있는 지원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에 교육청 차원에서 대응하고 사후 지원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실제 학교 현장의 여건을 반영해 보조인력 배치 기준을 정비하고, 교육감이 인력풀을 운영해 학교가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을 학교와 교사의 개인적인 책임에만 맡기는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청이 인력과 대응체계를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하자는 취지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도 체험학습과 학생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나타내며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손성익 의원은 “교육청이 인력과 대응 체계를 책임지고 뒷받침해야 학교가 다시 아이들을 교실 밖으로 데리고 나갈 수 있다”며 “경기도가 먼저 할 수 있는 일부터 조례에 담아 아이들이 다시 다양한 교육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조찬 간담회에서는 현장체험학습 문제를 비롯해 각 지역의 교육 현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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