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간 9만 마리 희생…농수로에 ‘동물 탈출로’ 개발, 생명길 열린다
    •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 검증 완료. 객관적 성능 우수한 것으로 평가
    • 야생생물보호법에 따르면 기존 농수로에 적용이 않 돼, 법 개정 절실
      백봉현 대표 "농수로에 빠져 죽은 야생동물 뉴스를 보고 연구개발 시작하 동기"


      농수로에 빠져죽는 야생동물 구조를 위한 제품이 오랜 연구개발 끝에 완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농수로에세 빠져 죽는 야생동물이 9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실제로 지난해 파주시 광탄면 창만리 농수로에 빠진 멧돼지 사례를 비롯해 고라니,너구리,오소리,양서류등 전국 농수로 곳곳에서 발생하는 이 같은 사고는 생태계의 보이지 않는 비극이 끊이지 않아 야생동물 보호자들의 안타까움을 더해 주고 있다.
      연구개발자인 백봉현 대표는 평소 언론보도를 통해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면서 농어촌공사 관계자, 관련분야교수, 농민 등 각계 각층의 조언 받아 농수로 물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별도의 부지 확보가 필요 없는 야생동물 탈출로 제품이 완성단계에 이르고 있다.
      파주시 출자 정부 R&D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된 농수로 동물탈출로 제품은 지난 28일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 검증을 완료했다. 실험은 부력 반응, 100kg의 하중 시험, 회전각도(360도), 설치 및 철거 시간 30분 이내, 제품 규격 등에 대한 객관적 성능 평가가 진행됐으며 모두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제품은 계단형 구조로 설계돼 다양한 체급의 야생동물이 오르내릴 수 있으며, 간편하게 설치하고 회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실제 농수로 구조에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철저히 고려한 설계라는 평가다.
      문제는 현재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 2025년 1월 24일부터 적용되기는 했지만 법률 재정 이전 시설에는 야생생물법이 적용되지 않아 야생동물 탈출로를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어 기존 농수로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이 절실한 실정이다.
      임장춘 (사)유기동물복지협회 회장은 “농수로 야생동물 탈출로 제품 개발에 환영하지만 현행법으로는 기 설치된 농수로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진정으로 야생동물을 위한다면 기존 농수로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대표는 “이제는 단순한 연구 개발을 넘어 실제 설치와 운용이 가능한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죽어가는 야생동물에게 생명의 길을 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기석 기자 koks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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