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장보기 주차 걱정 던다…파주 금촌·문산시장 한시 주차 허용
    • 27일까지 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명절 장보기 불편 줄이고 전통시장 활력 기대
      금촌 200m·문산 220m 구간 대상…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예외 없이 단속

    •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주차 걱정이 한시적으로 줄어든다.

      파주시는 추석 명절 기간 전통시장 이용객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오는 27일까지 금촌시장과 문산시장 주변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에는 평소보다 많은 시민이 몰리지만, 주차 공간 부족은 시장 이용의 대표적인 불편으로 꼽힌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불편을 덜어 시민들이 보다 편하게 전통시장을 찾아 장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한시적 주차 허용 대상은 금촌시장과 문산시장이다.

      금촌시장은 금촌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인근 200m, 문산시장은 농산물품질관리원부터 문산펌프장 앞까지 220m 구간에서 주차가 허용된다.

      시민 입장에서는 명절 장보기가 한결 수월해지고, 상인들에게는 시장을 찾는 고객의 발길이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대형 유통시설에 비해 주차 편의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전통시장의 접근성을 높여 지역 내 소비가 전통시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조치가 모든 도로의 주차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한시적 주차 허용에서도 제외된다.

      △횡단보도 및 정지선 △소화전 반경 5m 이내 △버스정류소 좌우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인도) 위는 주민신고제를 포함해 유예 없이 단속된다.


      파주시는 시민들이 주차 허용 구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안전을 위해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반드시 주차하지 않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성원 주차관리과장은 “이번 한시적 주차 허용으로 추석 명절 전통시장 이용객의 주차 불편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시민들께서는 주차 질서를 준수해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 환경 조성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에게는 주차 편의를, 시장 상인들에게는 고객 유입을 통한 활력을 기대할 수 있는 조치다.

      명절 장보기의 작은 불편 하나를 덜어 전통시장에 시민들의 발길을 더하는 것.

      이번 추석에는 가까운 금촌시장과 문산시장을 찾아 장도 보고 지역상권에도 힘을 보태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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