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등록하면 과태료 면제”…파주시,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받는다
    • 10월 31일까지 자진신고…11월부터 민원 다발지역·반려동물 출입지역 집중 단속

    • 파주시가 반려동물 유실·유기를 막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를 만들기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시는 오는 10월 31일까지 ‘동물등록 2차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등록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반려 목적의 개이며, 고양이는 희망하는 경우 등록할 수 있다. 동물등록 대상인데도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소유자가 바뀌었거나 이름·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동물을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경우, 사망한 경우 등도 변경신고 대상이다.

      동물등록은 관내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변경신고는 정부24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파주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집중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 유실 시 신속한 반환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라며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과 변경신고를 마쳐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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