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들 등굣길 막는 불법주정차…파주시, 어린이보호구역 집중 단속
    • 23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62곳 단속…등하교 시간대 집중
      횡단보도·보도 위 차량은 예고 없이 단속·필요시 견인

    • 아이들이 학교로 향하는 시간, 잠깐 세워둔 차량 한 대가 통학로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

      파주시는 개학기를 맞아 지난 4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62곳을 대상으로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단속은 오는 23일까지 이어지며, 특히 오전 8~9시와 오후 1~2시 등 등하교 시간대에는 초등학교 주변 단속을 강화한다.

      횡단보도나 보도 위에 불법주정차한 차량은 어린이의 시야를 가리고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사전 예고 없이 즉시 단속하고 필요하면 견인한다.


      적발 차량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이다.


      이성원 주차관리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하는 공간”이라며 “안전한 통학환경을 위해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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