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시민안전보험을 시민들에게 직접 알리는 ‘찾아가는 시민안전보험 홍보’에 나선다.
파주시는 8일부터 각 읍면 이장회의를 통해 시민안전보험 제도와 보험금 청구 방법 등을 안내하고, 시민들이 사고 발생 시 받을 수 있는 보장을 놓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청구 절차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파주시 시민안전보험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외국인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료는 파주시가 전액 부담한다.
시민이 별도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올해는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보장 범위도 확대됐다.
파주시는 사회재난·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보장 한도를 기존보다 500만 원 늘려 1,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또 기존에는 응급실에 내원한 경우에만 보장되던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를 일반병원 진료까지 확대해 보험금 신청에 대한 시민 편의도 높였다.
시는 제도를 단순히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실제 상황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농기계 사고, 자연재난 피해, 개물림·부딪힘 사고로 치료받은 경우 등 실제 청구가 가능한 사례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시민안전보험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신청 및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1522-3556) 또는 파주시 안전기획팀(031-940-468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수태 안전총괄과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돕는 든든한 안전장치”라며 “더 많은 시민이 제도를 알고 필요한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이번 찾아가는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내용을 정확히 알고,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절차에 따라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