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의회 옥승철 의원, 전국 최초 ‘민간 가족배려주차장 설치비 지원’ 조례화
    • 임산부·영유아 동반 가족·이동 불편 시민 위한 주차환경 개선
      공공 의무화 넘어 민간 주차장 설치비 지원 근거 마련…2027년 시행 예정
    • 파주시의회 옥승철 의원이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 가족, 이동이 불편한 시민 등을 위한 가족배려주차장을 민간 주차장까지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특히 민간 주차장에 가족배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한 것은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내용이어서 주목된다.

      파주시의회는 제26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옥승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 가족, 이동이 불편한 시민 등 배려가 필요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은 가족배려주차장을 공공 영역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고 민간 주차장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공영 노외주차장과 파주시가 설치·관리하는 부설주차장에 가족배려주차구획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50대 이상 민간 노외주차장과 일반인의 이용이 많은 판매시설·의료시설·문화 및 교육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총 주차대수의 2~5% 범위에서 가족배려주차구획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민간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에 가족배려주차구획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민간 주차장 운영자 입장에서는 설치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재정 지원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가족배려주차 공간을 보다 빠르게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옥승철 의원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에게 안전한 주차 공간의 확보는 단순한 편의를 넘어 필수적인 복지 요소”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가족배려주차장을 계기로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주차문화가 파주시 전역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주차공간을 단순히 차량을 세워두는 공간으로 보는 데서 벗어나 교통약자와 배려가 필요한 시민의 이동 편의를 함께 고려하는 생활환경으로 개선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공공주차장뿐 아니라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민간시설까지 가족배려주차 공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실제 생활환경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조례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파주시는 공공부문의 가족배려주차장 설치와 함께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갖추게 된다.

      옥승철 의원의 이번 개정안이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 가족, 이동이 불편한 시민들이 주차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고 일상 속 배려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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