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지은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조례안」이 9월 8일 열린 제266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사고 위험을 알리고, 이용 실태조사와 안전교육 등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19세 이하 자전거 운전자 교통사고는 2023년 1,047건에서 2025년 1,618건으로 54.5%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는 운행 중인 픽시 자전거 가운데 29.6%가 앞뒤 제동장치를 모두 갖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의 제동거리는 일반 자전거보다 최대 13.5배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안은 이 같은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 체계를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주요 내용은 ▲시장과 이용자 및 보호자의 책무 ▲관계기관과 연계한 이용 현황 조사 ▲픽시 자전거의 위험성과 관련 법규 및 안전 운행 교육·홍보 ▲학생 대상 안전교육 ▲안전요건과 통행방법 준수 ▲경찰서·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학생 대상 안전교육과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통해 청소년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은영 의원은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는 이용자 자신은 물론 보행자와 다른 도로 이용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청소년들이 그 위험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학교와 가정, 관계기관이 함께 청소년의 위험한 운행을 예방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산업위원회 원안 가결에 따라 향후 본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