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마다 반복되는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파주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가 시작된다.
신청기간은 9월 7일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기간 내 농업기술센터 농업과학교육관 3층 교육장을 직접 방문해야 하며, 읍면동에서는 신청을 받지 않는다.
이번 수요조사는 법무부의 「2027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라 진행되며, 농번기 인력난을 겪는 농가의 인력 확보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 여건 마련을 위한 것이다.
농가가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고용 조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려는 농가는 단순히 일손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027년 최저시급 1만700원을 기준으로 월 209시간 근무 시 최소 223만6,30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
숙식 제공도 농가가 갖춰야 할 조건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생활할 수 있는 적정한 숙박시설을 마련해야 하며, 비닐 온실(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를 개조한 숙소 등은 숙박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
보험 가입 의무도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 상해보험, 산재보험, 농업인안전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등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농가의 작업장에서만 근로할 수 있다.
신청 서류도 미리 준비해야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참여 농가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및 위임장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031-940-4566)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명우 농업정책과장 “안정적인 근로환경과 고용 질서 확립”
남명우 파주시 농업정책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농번기 농촌의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근로환경과 고용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를 미리 확인해 신청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7년 농번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계획하고 있는 농가는 신청기간과 접수 장소가 정해져 있는 만큼 필요한 서류와 고용 조건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